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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김정우 의원, '협박 문자' 공개…"네 부인도 당해봐야"


A씨 "의원직 사퇴가 안 되면 박탈시켜줄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오히려 상대 여성 A씨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3일 김정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전화와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등으로 받은 협박과 명예훼손을 했다"고 밝히며 A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김정우 의원 제공]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김정우 의원 제공]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A씨는 "너 딸 김OO , 김OO까지 손가락질받게 해줄게. 너 부인도 성추행 한 번 당해봐야 할 텐데. 그치?", "남편도 바람 피우려고 엄한 사람 기만하고 다니는데 부인되는 OOO도 맞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너 딸 OOO 다니지? 아버지 성추행 하고도 거짓 반성문 피해자 우롱하는 파렴치한이라고 네 딸 간접피해 당하게 해줄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또 김 의원은 A씨가 "의원직 사퇴가 안 되면 박탈시켜줄게", "정말 민주당 빨갱이 아니니?" 등의 문자도 보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성추행 고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협박 등을 이유로 A씨를 맞고소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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