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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온라인 거래 정지…전 대표 횡령 혐의 고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 결정까지 거래정지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와이디온라인은 김남규 전 대표이사와 김상일 전 사내이사 외 4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약 411억3천만원으로, 자기자본 157억원의 261.7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와이디온라인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에 15일 고소장을 제출하고, 16일 접수증을 발부 받은 상태다.

와이디 온라인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디온라인]
[와이디온라인]

이어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와이디온라인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17일부터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된다. 해당 여부 결정일은 최대 내달 11일이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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