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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늦어지는 현대重 임단협…경쟁력 훼손 우려


현대일렉트릭 노조 집행부 복직 문제, 그룹 전체 임단협에 영향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를 넘겨 힘겹게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현대중공업 분할사인 현대일렉트릭에서 발목을 잡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분할된 현대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등 3개 분할사의 잠정합의가 완료돼야 일괄투표를 진행하는 이른바 '4사 1노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현대일렉트릭 노사가 해고자 복직 문제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16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 노사는 지난 2015~2016년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자 집중교섭에 나섰지만,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5년 경영난에 따른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현대일렉트릭은 희망퇴직에 반발한 노조 간부 A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회사 측은 A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를 비롯해 서울행정법원 1심은 A씨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조 측은 "현대일렉트릭 단체협약에는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경우 일단은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인 만큼 복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협 34조 3항에는 "회사가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결정에 따라 부당징계 해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사측은 "재판 중인 사안으로 최종심에서 확정판결이 나오면 복직시킬 것"이라며 "해당 직원의 복직 여부와 임단협과는 무관한 만큼 임단협은 정상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임단협 난항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LNG선 중심의 발주 물량 증가 등 업황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일렉트릭의 이같은 분위기가 이미 노사 합의에 이른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지주 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노사가 상견례를 갖고 임단협 교섭 시작 8개월만에 힙겹게 잠정합의를 이끌었는데, 정작 다른 사업장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이유로 그룹 전체의 임단협이 어려워지는 것은 문제"라며 "현대중공업의 정상화가 자칫 지연될 수 있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27일 ▲2019년 말까지 고용 보장 ▲기본급 동결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에 잠정 합의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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