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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27일 본회의 처리, 임종석·조국 운영위 부르기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유치원 3법 끝내 불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12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김용균법)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김용균법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은 결국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 결과다.

여야 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중점 법안과 함께 대법관 임명동의안,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등도 처리키로 했다. 청와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사태로 인한 논란에 대해선 국회 운영위원회를 이달말 소집,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본회의 처리 법안과 향후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일부 합의했다.

우선 본회의 처리 법안과 관련 김용균법은 정부가 지난달 초 발의한 법안으로 위험 작업 일부의 외주화 금지, 원청업체의 안전책임 강화, 안전사고 시 처벌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 부담을 앞세운 보수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결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일부 내용을 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3법의 경우 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회계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사립 학교법인 수준의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회계부정 시 처벌 근거 마련이라는 여당의 방안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을 들어 반대한 결과다.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되 처벌을 완화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도 채택되지 못한 상황이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선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으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우회,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올해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도 이날 본회의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 이후 줄곧 지연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된다.

당초 한국당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전을 계기로 청와대 비서실을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를 소집, 현안질의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운영위 소집과 주요 현안 처리를 연계한 것인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소집되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한편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후 표류해온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27일 본회의 이후 의사일정에 대해선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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