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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위험 외주화 방지법'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 등 후속 작업 추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정부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사망과 관련 위험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된 데 따른 반응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지난 십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 영역까지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이라는 말 속에 소외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추진된 발전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 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위험 외주화 개선과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성 및 안전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초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은 유해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외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임시적, 간헐적 작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종전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로 외주화가 가능했다. 외주업체 직원의 안전에 대해선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과 처벌도 이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부 개정안이 아닌) 전부 개정안이라 절차적으로 공청회가 필요하지만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청회를 열고 각 당별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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