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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12월 임시국회 '김용균법' 최우선 처리해야"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사망사건 '위험 외주화' 방지 계기돼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의당이 안전업무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차단하고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산업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대폭 확대한 이른바 '김용균법'의 12월 임시국회 중점 심사를 주문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씨 사망사건은 안전업무에 대한 하청 구조와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핵심 원인이라는 게 정의당과 노동계의 인식이다.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24살 청년 하청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김용균법 처리로 속죄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씨는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낀 채 사망했다. 입사 3개월의 하청업체 수습노동자로 알려졌으며 2인1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의당 의원들은 "그를 죽인 것은 컨베이어벨트가 아닌 무분별한 유해, 위험업무 외주화"라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외주한 화력발전소 시스템이자, 생명보다 이윤을 쫓은 공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9년간 태안발전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44건 중 42건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사망자 6명이 모두 하청 노동자"라며 "같은 기간 5개 발전사 산재사망자 40명 중 37명이 하청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가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린 청년 김용균들의 죽음에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국회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야 할 것 없이 내놓았지만 논의조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초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금지와 산재사망에 대해 처벌조항 하한을 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의당이 발의한 김용균법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법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고 노회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업안전 관련 법 3건이다. 사업장 안전사고의 총괄 책임자로 사업주를 지정하고 업무상 중대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최고 7년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망자의 손해 3배 이상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적용했다.

또한 사업주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안전, 보건상 의무를 부담하고 사고 발생 시 감독권, 인허가권이 있는 공무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출된 법안들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용균씨의 한 유족은 문제의 발전소 컨베이어 작업장 환경과 관련 "전문직 교육으로 5년 정도는 배워야 컨베이어벨트 소리를 듣고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며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 김용균씨에게) 시켰고 시킨대로 했다. 기가 찰 노릇인데 그게 바로 '하청'이라는 신분"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의 하청업체 동료는 "어느 누구에게도 업무에 대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기계 계통에 대한 그림 한 장과 부속 기계 기능, 성능에 대한 설명서 하나만 받고 단독 근무로 투입됐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다"고 토로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서부발전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고인이 맡았던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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