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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시 DTI·LTV 규제 '배제'


김병관 의원 "금융위 유권 해석에 감사. 법적 지원방안 찾을 것"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적용이 배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은 금융위의 해석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시행중인 감독규정을 적용해 대출 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이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돼 대출신청 시점의 LTV와 DTI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40% LTV와 DTI가 적용되는 분당 판교택지 지구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약 5천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금년 12월부터 만료돼 우선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으나 집 값 오름세와 맞물린 대출 규제로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원책 마련이 절실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약 12만호(LH 6.6만호, 민간 5.4만호)가 순차적 의무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분양전환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는 오히려 주거권을 위협할 소지가 있었다"며 "은수미 성남시장과 협력 끝에 금융위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제도의 특성과 도입 취지에 따라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들을 위한 타당한 해석을 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늘 금융위원회 해석에 따라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의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해결되었을 뿐이다"며 "앞으로도 가격기준 변경을 위해 공동발의한 법안 통과 뿐만 아니라 협의 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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