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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허위 출국수속 승객에 위약금 20만원 할증 부과


탑승객 불편 방지…항공편 탑승 기회 확대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대한항공이 건전한 항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내년부터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 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이 금액에 각 2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와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하여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한다. 이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승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또 탑승 취소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과정에 항공사와 법무부, 공항공사 보안인력이 투입되는 등 소모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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