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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이용자 보호 '미흡'…방통위, 비교평가 결과


통신 3사 '매우 우수' 평가 …초고속인터넷 SK브로드밴드 970점 '최고'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글로벌 사업자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이용자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구글과 애플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국내 통신 3사는 모두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아 대조를 보였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최고점을 받았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70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사를 대상(중복 제외 시 23개사)으로 진행했다.

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SK텔레콤(이동전화)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KT(인터넷전화) ▲SK브로드밴드·SK텔레콤·KT·LG유플러스(초고속인터넷) ▲SK텔링크(알뜰통신)이다. 이중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970점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 평가에서 통신4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는 고객센터 상담사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상담사의 인권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 증진에 따른 서비스 개선 등의 선순환 효과가 증진된 사례가 우수사례로 꼽혔다.

SK텔링크는 치매가족 찾기 등이 용이하도록 사전 지정된 지정인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신규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킨 사례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반면 에넥스텔레콤·이지모바일(알뜰통신), 구글(포털/앱마켓), 애플(앱마켓) 등 4개사는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피해예방 활동실적·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실적 등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평가 대상 사업자 전반이 장애인・노령층・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구글·애플, 자료제출 거부…"전담 TF 만들어야"

이번 평가에서 앱마켓 4개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보다 낮은 평균 745.7점을 받았다.

특히 구글(플레이스토어)과 애플(앱스토어)의 경우 등록된 앱의 검색 기준, 이용자 불만 분석자료, 수탁사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자료 등 평가 근거자료의 제출이 부실하거나 국내 미보유 자료라는 이유로 미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요금발생 고지 및 결제 본인 확인 절차, 결제방법 다양성 등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허욱 부위원장은 "애플코리아에 현장 조사를 나갈때 변호사가 나와 제지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며, "앱 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국내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라도 구성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에 임하는 것은 의무"라며, "구글과 애플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규제당국인 방통위와 이용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을 경우 과징금 30% 경감 등의 혜택이 있지만, 구글과 애플은 이런 것은 관심도 없을 것"이라며, "점수를 발표해 세계적 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도 "사업자들은 물론 언론에도 평가 점수를 공개해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에 소홀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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