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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유튜브 대응, 유료방송 규제 완화해야"


지상파·통신사 연대, 상생방안 필요…KCA, OTT 진흥 세미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해외 OTT를 극복하려면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OTT를 규제 틀 속에 넣기보다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통해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12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OTT 서비스 활성화의 조건과 과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곽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국내 OTT가 파편화 돼 있다면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거대 가입자에 기반한 글로벌 사업자에 불리할 수 있다"며 "지상파, 이통사 등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OTT를 규제 틀 속에 넣기 보다는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동안에도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기존 매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었다"고 덧붙였다.

국내 OTT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다시보기(VOD) 방식에 맞춘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헌율 고려대 교수는 "국내 OTT는 지상파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지상파 콘텐츠는 24시간 편성 체제에 맞춰 있다"며 "넷플릭스는 24시간을 편성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몰아보거나 , 오프닝 타이틀을 건너뛸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도 VOD 중심의 프로덕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TT 규제를 해야 한다면 OTT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얼마나 대체하고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OTT규제가 성립되려면 OTT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어느정도 대체하는지부터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성을 검증하려면 1차적인 자료조사,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새로운 법을 창출하는 융합 서비스 입법 또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OTT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역차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원 SK브로드밴드 상무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이나 워터마크를 해도 콘텐츠가 유출 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도 수사 소요기간이 3개월은 걸린다"며 "저작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와 같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역차별 이슈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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