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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성차별 엄정 대응 추진


탄력근로제·사회안전망 등 경사노위 논의 적극 정책 반영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양진호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폭행, 폭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재차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장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같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고용·노동 분야 최대 이슈로 부상한 주 52시간 근로 확대 및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위한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추진한다.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자영업 여성에 대한 출산 지원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직장 내 '갑질' 근절 또는 괴롭힘 방지와 관련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문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피해자 심리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예방대응을 담은 매뉴얼과 취업규칙 표준안을 마련, 사업장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성 차별 및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노동위원회에 성 차별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고용상 성 차별 금지조항을 전 사업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노사협의와 취업규칙 등 직장 내규에 성희롱 예방 및 조치 기준 명시를 의무화하고 익명신고 시스템과 전담 근로감독관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정착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에 채용 사유와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받도록 하고 승인 시 채용되도록 해 비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채용 시 부정청탁, 압력, 금전 수수 등 처벌을 강화한 채용절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는 별개로 공공 부문 블라인드 채용의 내실화, 정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채용비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버스·SW 등 주 52 시간 특례제외업종 범부처 TF 가동

지난달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타협기구 역할로 출범했다.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년·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표가 참여한다. 국민연금 개편안. 사회안전망, 산업안전 대책 등 고용·노동 분야 핵심 현안들이 경사노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논의를 적극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관련 당정청은 경사노위 내에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논란을 가져온 주 52시간 근무의 경우 내년 7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비, 주요 업종별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노선버스의 경우 임금보전 및 신규채용 인건비, 면허 취득비용, 지자체 인력 양성사업 지원 등이 추진되며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교사 업무 대체인력 1만5천명이 충원된다. 또한 근로형태별 근로시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프로젝트 적정기간 산정, 요구사항 상세화 등 발주문화 개선을 위한 SW산업진흥법 개정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집중 반발을 부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지원금은 올해 1인당 13만원에서 내년 15만원으로, 지원 대상도 60세 이상과 고용위기 지역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다. 두루누리(사회보험료 보조사업) 지원 대상도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용안전망과 고용 서비스 부문도 전반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취업중심 패키지센터'를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중앙·지방·민간의 공공 고용 서비스 혁신 방안도 별도로 마련된다. 또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인 근로빈곤층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된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올해 8만명, 최대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이 내년 18만8천명으로 올해보다 2배 확대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도 25만5천명으로 올해보다 10만명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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