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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법인 부실평가 개선"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4가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관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분류도 세분화할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발표하고 ▲ 신 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 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 4가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회계개혁 추진 경과를 발표한 지 4개월 만으로 금감원은 새로운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기존 테마감리 방식을 준용해 중점 점검 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먼저 신 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이 중점 점검 대상으로 고려된 점은 올해부터 기업 계약에서 수익 인식 시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 회계기준(K-IFRS 1115호) 도입으로 업종별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효과 및 관련 영향공시의 적정 여부,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에 대한 설명의 충분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회사 선정은 새로운 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상품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서 도입으로 자산의 분류가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 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도 엄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 기준서 영향공시 현황과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비시장 자산평가의 적정성도 내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정규성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비상장주식과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해 부실한 외부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다"며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손상평가 이슈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해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 적정성의 경우 무형자산(개발비·영업권 등)의 인식 및 평가에 자의성이 많이 개입돼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등의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단 문제의식에서 중점 점검 대상이 됐다.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 9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 및 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해 대상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 대상은 2018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금감원이 회계이슈별로 선정한다. 다만 금감원은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의 경우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것"이라며 "특히 2020년 중점 점검분야는 내년 상반기 내 선정해 회사와 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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