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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열리나 與 "유치원 3법 만전 기할 것"


이해찬 대표 임시국회 개회 거론하며 한국당 집중 비판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개선과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유치원 3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사립유치원과 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 통과가 무산됐다"며 "교비유용에 대한 처벌유예 기간 도입이라는 타협안도 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만이 아닌, 거당적으로 유치원 3법의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언론 등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당에 쪼개기 후원을 하는 등 조직적인 입법 로비 의혹이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유총 내에서도 양심 있는 원장들이 많고 당내 유치원공공성강화특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도 실추된 유치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애쓰겠다는 입장"이라며 "당 차원에서 양심적 유아교육자들과 함께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회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정기국회가 종료됐다. 유치원 3법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전방위적 교비유용 백태가 드러나면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으로 부상했다.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기도 했지만 한국당의 집중적 반발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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