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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8일 새벽 본회의 통과 '일주일 지각'


청년일자리 등 1조원 줄고 SOC 늘어, 야 3당 '표결 불참'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회가 8일 469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1조원가량 삭감된 규모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청년일자리, 공무원 증원 등 분야에서 삭감된 대신 교통 및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가 증가했다.

예산안 심사 기한은 지난달 30일, 법정 처리기한은 2일이다. 예산심사 과정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번번이 파행된 데다 바른미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편 연계를 요구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보다 일주일가량 늦춰졌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담안 부수법안을 상정 처리했다.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이다. 표결은 민주당, 한국당 양당만 참여했으며 야 3당은 불참했다. 선거제 연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이다.

정부의 예산안 원안 470조5천억원 중 5조2천억원이 삭감됐으며 4조3천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삭감 항목은 일반·지방행정 1조3천580억원, 사회복지 1조2150억원, 외교통일 1천220억원, 교육 2천860억원 등이다.

교통 및 물류 분야 1조1천억원, 환경 2천490억원, 문화 및 관광 1천38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천220억원, 산업 및 종소기업과 에너지 분야 1천15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10억원, 농림수산 870억원 등이 증액 항목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은 사업별로 200억~400억원가량 줄었다. 당초 보수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남북협력기금은 1조1천억원에서 60억원가량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통과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9·13 대책의 정부 방침이 반영, 1주택자의 경우 과세구간별로 0.2~0.7%,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 0.1%~1.2% 세율이 인상된다.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 11%에서 15%로 인상된다.

야 3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를 '기득권 정당의 야합'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더불어한국당', '민자당 연대'를 언급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를 연일 비판했다.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당과 2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도 문제지만 국가적 예산에 정치적 예산이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예산안 의결 직전까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어떤 의미있는 합의도 거부하면서 국회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더불어한국당 의총으로 예산안 처리를 성사시킨 것에 대해 격하게 축하드린다. 거대 양당이 모여 청년 일자리 6천억원을 삭감하고 SOC 예산 1조5천억원 증액하느라 수고 많았다"고 꼬집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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