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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대란 손배소 2차 변론기일, 핵심 사안 놓고 양측 신경전


원고 측 "문서목록제출명령 촉구"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가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8명이 제기한 7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30일 오전 11시 416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이래 약 한 달 만이다.

소액주주 측 법무대리를 맡은 한누리는 7월 초 기내식 대란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회사 가치 훼손과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했다. 그리고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며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원고 측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업체가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박삼구 회장,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사장, 김재환 사장 등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의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계약 연장을 대가로 LSG에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에 대한 거액의 투자를 요구했지만 LSG가 이를 거부하면서 계약 연장이 무산됐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1천6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GGK를 새로운 기내식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홀딩스의 자금조달을 위해 공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GGK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내식 대란을 초래, 상법 제382조3 '이사의 충실의무'와 상법 제397조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를 위반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지난 1차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사업기회 유용'이라는 것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큰 진전이 없었다. 원고 측에서는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이 사업기회를 유용했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피고 측에서는 사업기회 유용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일체 답변을 거부한 것이다.

원고 측은 앞서 사업기회 유용 및 피고들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소장 및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고 측에서는 사회기업 유용이라는 것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원고 측 주장 정리가 먼저 이뤄져야만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다면서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 아시아나항공의 이사들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제3자인 금호홀딩스로 하여금 파격적인 자금지원 혜택을 얻게 하고 아시아나항공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소장에 명확하게 정리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 태도에 대해 쟁점을 흐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피고 측이 제출할 문서목록의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2차 변론기일인 이날 역시 청구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송의 원인이 된 사안이 크게 복잡하지 않아 재판부가 변론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 간 공방이 오가면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고 측 법무대리인 한누리는 "피고 측이 문서목록제출명령신청에 대해 검토한 뒤 2차 변론기일까지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이와 관련 "원고 측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고 전달을 검토했지만,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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