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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끝난 '보이콧'…與 '채용비리 국조' 수용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안·법안 심사 재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예산정국을 둘러싼 보수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이 하루 만에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서울시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대신 야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60여건의 정기국회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통한 국정동력 확보라는 명분을,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대여 공세 기회라는 실리를 얻은 셈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원내 여야 5당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이날부터 잠정 중단된 예결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개별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등 의사일정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예결위 가동의 걸림돌로 작용한 예산조정소위는 당초 민주당의 주장대로 전체 16명.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최종 정리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정부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해 내달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종료 후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위원과 대상 기관, 조사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는 내달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와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된 주요 입법안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3당 실무협의체(TF)도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1일 합의문에 이들 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주요 입법과제 중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강화)'과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한 관련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번 정기국회 중 실시된다.

한편 지난 1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 무산된 본회의 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시 본회의에선 여야 무쟁점 법안 90여건의 상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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