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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9곳 중 1곳꼴 사기·횡령, 피해규모 1천억원 넘는다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 발표···20개사 검찰 수사 의뢰 및 수사정보 제공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감원 조사 결과 국내 P2P(개인간거래) 연계대부업자 9곳 중 1곳꼴로 사기·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말 기준 등록 P2P연계대부업자 총 178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기횡령 혐의 20개사에 대해 검찰수사 의뢰 및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P2P플랫폼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이 필요한 차주에게 조달해주는 대출 방식이다. P2P연계대부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준 뒤 중개수수료를 챙긴다.

지난 9월 말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P2P연계대부업자 193개사의 누적 대출액은 4조 3천억원, 대출잔액은 1조 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최근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담보로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허위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P2P대출 부실 확대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해도 P2P대출 피해자는 수만에 달하고 투자 자금 중 최소 1천억원 이상이 사기나 횡령으로 유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업계에 들어오다 보니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나 관계자 사업자금에 투자금을 유용한 사례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다른 대출을 돌려막기나 주식, 암호화폐 투자 등에 이용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상당수 P2P업체가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상위 10위권 내 업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최근 P2P대출이 PF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잔액의 65%를 차지한다.

이 국장은 "최근 부동산·대출규제 강화로 P2P대출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조달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향후 부동산시장 경기가 악화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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