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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장석 전 히어로즈 사장 영구실격 처분


횡령 및 배임 혐의…남궁종환 전 부사장에게도 같은 제재 내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이장석 전 히어로즈 야구단 사장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 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았다.

KBO는 지난달 12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야구회관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 전 사장과 남궁종환 히어로즈 야구단 전 부사장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다. KBO는 2018 한국시리즈 일정이 종료된 뒤 정운찬 총재가 상벌위원회 자문을 최종 승인했고 이에 결과를 16일 오후 발표했다.

남궁 전 부사장도 이 전 사장과 같은 영구실격 제재를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사장과 역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를 영구실격으로 결정했다.

KBO의 이번 조치에 따라 두 사람은 현 시점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KBO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또한 KBO리그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복권이 불가능한 셈이다. KBO 측은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상벌위원회는 "두 사람이 현재 해당 구단 소속 임직원이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한 KBO리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구실격)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이 전 사장과 남궁 전 부사장이 횡령과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법리적 다툼과 상관 없이 2018 KBO 리그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리그의 안정적 운영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전 사장의 직간접적(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책을 비롯해 구단 경영개선 및 운영, 프로야구 산업화 동참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12월 21일까지 KBO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KBO는 "향후 공공재로서 KBO리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브랜드 품격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KBO는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지난 5월 29일 결정한 히어로즈와 다른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에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KBO의 제재 확정 발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당시 드러난 131억5천만 원 중 언론보도에 의해 최초 확인된 6억 원을 내년(2019년) 6월 30일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해당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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