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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계 "5G투자 세액공제는 중기 일자리 창출 효과" 환영


중·소 일자리 선순환 기대 …조세특례 개정안 빠른 추진 촉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통신망(5G) 구축에 대한 세액공제가 추진된다. 4차산업혁명 등 혁신을 위해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 등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당장 관련 중소 공사업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투자 활성화에 따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효과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도 이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어 관련 법 개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8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달 말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로 5G, 사물인터넷(IoT) 등 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5G, IoT 등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ICT 인프라 시설투자로 이어져 중소 정보통신공사업계 물량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최근 3년간 경기불황 및 통신사의 설비투자 축소로 공사실적 및 고용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같은 법 개정이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또 이통3사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실적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신사업자의 ICT인프라 투자규모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 발주물량은 지난 2013년 대비 지난해 약 5천억원이 감소했다.

이들 대부분이 중소 기업이라는 점도 투자 활성화가 시급한 대목. 정보통신공사업은 ICT인프라인 유무선 통신망과 방송통신 장비, IT융합설비 등을 시공하고 구축,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다.

지난 연말 기준 전체 등록업체 수는 9천588개에 이른다. 이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업체수는 9천306개사로 전체 97.1%에 달한다.

이 같은 세액 공제는 최근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다.

황창규 KT 회장 역시 국감을 통해 "5G는 4차산업혁명 전면전으로 모든 국가들이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미국 FCC는 망중립성을 폐지했고, 다른 국가에서는 조세감면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조세감면 혜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업자들의 과소 투자계획은 통신시장 정체와 5G망 수익모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인해 통신 산업생태계가 망가지고 국내 통신장비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같은 우리 실정과 달리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이미 5G 등 차세대 ICT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 상태. 통신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ICT 인프라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서비스, 단말,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중소창업생태계 확장 등을 꾀하겠다는 전략 차원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ICT 인프라 투자는 전국 9천900여 정보통신공사업계 물량 증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42만 정보통신공사업 종사자에게 간접적인 생산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ICT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국가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도 산업 R&D로 보고 세제 혜택 범위에 넣을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볼 것"이라 언급해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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