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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산업·기업銀의 행우회 챙기기…"부당거래에 해당"


김성원 "국책은행의 행우회 일감몰아주기·배당챙기기 막아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산업은행 행우회가 본연의 목적인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의 목적을 넘어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산업은행과 행우회 출자회사인 두레비즈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268건의 사업에 522억 4천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의계약 형식으로만 연평균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두레비즈에 주고 있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 행우회는 2005년 6월 두레비즈를 자회사로 설립해 산업은행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의 용역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는 산업은행의 영리사업을 금하고 있으나 직원이 사실상 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수의계약을 통해 배당수입을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실상 행우회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산업은행 업무담당자가 두레비즈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는 "산업은행 직원들이 행우회 출자회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배임·횡령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우회 회칙에는 특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행우회 회칙상 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비영리사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두레비즈를 매각해 일감몰아주기식 배당금 수령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업은행 행우회 역시 1억 1천만원을 현금출자해 ㈜KDR한국기업서비스를 설립해 일감몰아주기와 배당챙기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수의계약으로만 333억6천만원이 계약됐으나 기업은행 행우회 역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근거가 불분명한 만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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