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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신고 시스템 구축···'공정채용' 확립하나


운영 시작 이후 29건 제보 접수···4차례 걸쳐 검찰에 통보 이뤄져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채용비리 신고센터 신고현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9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7건 ▲지주 1건 ▲생명보험 3건 ▲손해보험 3건 ▲증권 3건 ▲저축은행 2건 ▲여전사 5건 ▲신협 3건 ▲신용정보 2건 등이다.

금감원은 제보된 29건 중 17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16건은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제보 1건에 대해서도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비리 의혹이 있는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월(은행), 3월(은행), 5월(은행 및 제2금융권), 8월(제2금융권) 등 네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금융회사 채용문화 개선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제보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및 우편·방문 접수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채용비리 신고대상은 ▲서류심사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청탁 부당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다.

금감원은 신고인의 비밀 보장을 위해 신고 내용은 금감원 감찰실 및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 제출 등 신뢰할만한 제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익명·허위연락처를 기재한 신고의 경우 별도 점검 절차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처리한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현재 ▲감찰실(윤리지킴팀) ▲감독총괄국(검사총괄팀) ▲각 검사국(검사기획팀) 별로 실무자 1인과 담당팀장이 채용비리 제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사 담당 인력의 경우 검사 필요시 별도의 검사반을 편성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채용비리 제보에 대한 검사여부를 판단해 검사를 실시하고 드러난 채용비리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또는 개선 조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금융권의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안착해 공정한 채용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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