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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주식 거래시간, 투자자도 고려돼야"


"거래시간 자체보다 개장 전 및 마감 후 시간 줄이는 방향"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증권업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업계 뿐 아니라 투자자와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까지 고려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이사장은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업계의 근로시간이 늘어났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아직 제도를 시행한 지 2년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증권업계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나 기업 등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며 "증권업계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장 종료와 개장 전 시간 단축 등으로 업계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지적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업계도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시가(始價) 단일가 매매시간 개선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증권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잘 쉬어야 노동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분야"라며 "거래시간만 늘린다고 해서 증권업이 발전되는 것은 아닌 만큼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에 앞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금융당국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김 의원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산하 14개 지부의 근로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천588명 중 71.8%는 주식거래시간 연장 이후 2년 2개월간 시간외근무가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응답자 52.6%는 1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을 하고 있고 70.7%는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63.1%는 현재 근로시간에 대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대상으로 분류됐던 증권업종은 지난달 18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사무금융노조 간 협약에 따라 내년 1월 이전까지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사측은 출퇴근기록시스템과 점심시간 PC-OFF제 등을 도입하고 각 기관별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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