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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석방 첫 마디 "국민 여러분께 죄송"


롯데그룹 235일 총수공백 벗어나…"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35일 만에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과의 뜻을 했다.

5일 신 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역시 재판 직후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 2월 국정농단 관련 1심에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이뤄진 의사결정으로, 피해자(신 회장)에게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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