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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직후 박근혜 처벌 법리 검토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 처벌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 등을 최근 확보, 분석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검찰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의 부탁으로 법원행정처가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은 별지 형식 문건까지 포함해 수백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의 부탁으로 행정처가 이같은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이 같은 문건을 작성,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국정농단 수사 초기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사실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형사처벌 여부가 되는지 법리 검토를 행정처에 사실상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민정비서관 및 행정처 실무 담당자, 임 전 차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건 내용에 대한 분석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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