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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만난 친구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암호화폐 불법 다단계·사기 주의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 A씨는 추석을 맞아 내려간 고향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코인'이라는 암호화폐공개(ICO)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A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최근 발생한 '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기 의혹으로 인한 피해자가 2천600여명, 금액으로는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돈스코이호 인양을 담보로 100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상적인 ICO가 아닌 암호화폐 사기(스캠)나 다단계 조직을 활용한 불법 유사수신에 대해 추석 연휴를 맞아 주의가 당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임의로 가격을 책정한 후, 코인 거래 순위 사이트에 등록해,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조작하거나 ▲암호화폐 가맹점을 확보했다며 가짜 암호화폐 구매를 유도하고, 하위 회원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 ▲가짜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가짜 가상화폐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사기가 실제 발생해왔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지만, 가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개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매매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기술이 없으면서도 다른 암호화폐 백서(사업계획서)를 베끼거나 짜집기해 만들거나 유명인사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한다.

가격을 담보하기 힘든 암호화폐 시장에서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곳은 특히 주의가 당부된다.

금융감독원은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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