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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허술 업무추진비 '논란' …행정기관은?


방통위, 상세 규정 없어 단순 명시 …과기정통부와 '차이'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업무추진비가 논란이다. 사적 사용 등 자칫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기관은 어떨까.

18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7년부터 공개된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전원의 내역 대부분이 내·외부 간담회 등과 같은 형태에 그쳤다.

가령 6월 기준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지출한 총 21건의 집행내역을 보면 내부직원과의 간담회가 12건, 외부전문가와의 간담회가 9건이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날짜와 금액은 적혀있지만, 세부 내용이 없어 어떤 업무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간혹 '방송통신 업무회의'로 적힌 것도 있지만, 어떤 업무로 지출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방통위 내역 공개 '부실'-과기정통부와도 차이

규정에 따라 매달 위원장 등 장차관급 인사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는 있지만 지출 사유가 자세하지 않은 것.

이는 세부 규정이 없어 방통위 초창기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행 관련 규정에는 집행내역의 종류를 어떻게 적어야 할 지 조차 명시된 게 없다. 방통위 훈령 제194호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르면 방통위는 행정투명성을 위해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사전정보공표로 매월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공개된 내용의 수준이 어떤 이유로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후규제기관인)방통위의 업무상 대외적으로 업무내용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시중 초대 방통위장 때부터 시작된 관행으로 보인다. 최 전 위원장은 2010년만 해도 '총괄계장과의 간담회'와 같이 관련업무의 내용을 집행내역에 밝혔지만, 2011년부터는 내부/외부로만 명시했다.

그나마 2016년까지는 상임위원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김재홍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2016년 1월 25일 '통신정책 현안 관련 외부 전문가 오찬'에 4만6천원 사용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또 이기주 전 방통위 상임위원은 2016년 7월 29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업무협의'에 17만4천100원을 쓴 것으로 돼있다.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담당하는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실에서 전달하는 집행내역을 공개할뿐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개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때는 사전공표된 것과 동일한 자료가 나가고,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가맹점 정보만 추가될뿐 어떤 업무로 나갔는지는 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방통위와 함께 방송통신 분야를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보다 상세한 내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최근 퇴임한 김용수 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의 경우 'SW인력 조기육성 관련 논의' '데이터 홈쇼핑의 재승인조건 등 논의' '인터넷망 상호접속 관련 논의'와 같이 비교적 내역을 상세히 적었다.

다만 김 전 차관 본인도 2017년 4~6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을 때는 내부/외부/유관기관 등으로만 적어냈다.

이 탓에 공개된 집행내역 수준이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방통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비상식적으로 우회해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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