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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20일 처리키로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원내지도부 책임 하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단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원활한 본회의 처리를 위한 당론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시간30분 가량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법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내지도부 책임 하에 여야 간 최종 합의를 거쳐 20일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앞에서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중단 촉구를 하다 제지하는 국회 경위와 몸싸움을 하고 있다.[출처=뉴시스 제공]

그는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당론이라고 할수는 없다. 당론을 정할 재적이 안됐다"며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책임 하에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대주주 자격요건)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정하기로 합의한 것도 해명했다.

그는 우선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는데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걸고 특혜나 로비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시행령을 마음껏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적 집중 같은 것을 못한다고 법문에 들어간다. 재벌이 들어오려고 하면 시행령 조항이 법문과 충돌한다"고 했다.

정무위 간사안에 따르면 여야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지분보유는 4%에서 34%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단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비중을 감안해 완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당내 반대 의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내외 의견 수렴 과정을 설명하면서 "정무위의 경우 1인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우려하는 의견은 최대한 반영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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