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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공항노동자들 "파업권제한 폐기·필수유지업무 개정하라"


"자정 능력 상실한 항공재벌 견제할 힘 필요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한국공항 등 항공·공항 노동자들이 항공운수산업의 파업권제한을 폐기하고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는 17일 오후 3시 '재벌갑질 양산하는 항공노동자 파업권제한 폐기와 항공산업 필수유지업무 전면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항공사를 비롯해 샤프항공, 가루다항공, 델타항공, KAC공항서비스지부 등 37개 사업장, 1만1천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항공·공항노동자들은 '위헌적인 쟁의권 제한 즉각 철회하라', '항공노동자 단결하여 필수유지업무 끝장내자', '재벌갑질 양산하는 파업권제한 폐기하라', '필공지정 폐기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대한항공 오너일가는 20가지의 범죄혐의로 5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돼 줄줄이 검찰과 법원 앞에 서야 했고, 아시아나항공 오너는 경영부실로 노밀사태로 하청업체 대표의 목숨을 빼앗았다"면서 "양대항공사는 완전하게 오너일가의 개인소유였음이 확인됐지만 아무도 단죄되지 않았고, 사태가 또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견제장치가 없는 항공재벌들이 갑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헌적이고 과도한 쟁의권 박탈에 있다고 강조했다. 항공운수사업은 2007년 노조법 개정으로 병원과 철도 등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전면 파업이 불가능하다.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항공사업 전반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민간항공과 공항운영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면서 "개인회사에서 공익을 유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법령으로 인해 항공재벌의 이윤창출과 갑질 전횡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위헌적인 항공산업노동자의 과도한 파업권 제한을 중단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항공산업의 사용자들을 견제할 힘이 필요하다"면서 "필수공익사업 지정폐기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시급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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