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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P2P금융협회, 대출자산 자율규제안 발표…PF는 30%만


대출 자산 중 건축 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기존 한국P2P금융협회에서 분리돼 설립을 준비중인 새로운 협회가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먼저 발표했다.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은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가칭)' 준비위원회는 9일 첫번째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업체 별로 취급하는 대출 자산의 비중을 설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이다.

이에 따르면 건축 PF 자산은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만 설정하도록 했다.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PF 대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설정한다.

준비위는 지난 2개월 간 국내 금융권에 대한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을학습하고, 금융업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 스타트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자산건전성 규제는 준비위 발족 시 내건 4가지 자율규제 핵심사항 중 최우선 조항이다. 나머지 내용도 8월 중 마무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적격 P2P금융회사 기준을 정립, 법제화가 도입될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부터 공유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P2P 금융은 부동산과 PF 쏠림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준비위가 발표한 '2011년 저축은행사태와 P2P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유사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인 2010년의 저축은행 대출자산 취급 비율보다도 현재 P2P금융산업의 PF 대출자산 취급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타 금융권의 PF 대출 자산 비율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PF자산 비중과부실률이 증가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자, 2010년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PF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총 여신의 30%로 설정하고, 2013년까지 20%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2010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역시 감독규정 개정으로 PF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총 여신의 30%로 설정했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기존 금융업계의 참고 사례가 충분히 있고 대다수의 건전한 P2P금융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중심이 돼 발족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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