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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또 올라? 8,350원 확정 "일자리 줄고 있어" "도대체 누구와 소통"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2018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는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관보에 공개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자영업자인 상시 근로자수가 5, 10명 미만의 기업자들은 내년도부터 최저임금인 8,35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8,350원 인상이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이 3일 경영계에서 재심을 요구했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끝내 기존의 8,350원 그대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하고 소통하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올해에도 두 자릿수로 급격히 증가한 최저임금에 노동부 장관의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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