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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기숙사 몰카 접속 차단


2차피해 방지 위해 모니터링 실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모니터링하고, 총 98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긴급 모니터링은 '누드모델 사진 유출', '단체채팅방을 통한 성관계 영상유출'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촬영물의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방심위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폭력 또는 피해자 및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불법촬영물만큼 심각한 2차 가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자정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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