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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액면분할 매매정지기간 3일로 확정


10일 이상→3일로 단축키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주식 액면분할로 인한 삼성전자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3일로 결정됐다.

1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삼성전자 주식분할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할 시장충격 및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8일부터 운영한 바 있는 태스크포스(TF)의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31일 삼성전자가 주식분할을 결정한 이후, 코스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주식분할로 인해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경우 시장충격이 우려돼왔다.

기존에 주식분할을 실시한 기업은 신주권효력발생, 주주권리확정 및 주권교체발행 소요기간 등으로 최소 1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주식분할이 이뤄질 경우 투자자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권교부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해 매매거래정지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3매매일로 운영되게 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전 상장 및 교부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선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도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가 기준일 익일에 즉시 확정 가능한 정배수 주식분할 등인 경우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 익일(주식분할 효력발생일)까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발급절차를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등 9개사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액면가를 50분의 1로 분할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삼성전자는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를 확정한다.

이후 3월26일부터 4월26일까지 구주권 제출기간을 가지며, 4월25일부터는 거래정지 기간에 들어간 뒤 오는 5월16일에 신주권을 상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매매기간이 예정보다 짧아진만큼 신주상장일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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