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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美·獨처럼 등록 요건 강화해야"


"기존 통신판매업자와 차별 필요··자격 갖춘 사업자만 허가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의 등록 및 운영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포럼에 참석해 "암호통화 중개업자의 등록 및 운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통신판매업자와 차별화 시켜야 한다"며 "영업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조사관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거래소들은 통신판매업자 자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 4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곧바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원 조사관은 "현재 국내법상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거래소 역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발생에 대한 규제만 가능해 이를 개정할 수 있는 입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원 조사관은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법적 감시와 모니터링 등으로 규제할 수 있게 금융거래 거래소로 별도 규정해야 한다"며 단순 교환 및 거래만을 중재하는 기관으로 거래소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조사관은 독일, 미국 등 해외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연방은행법 제32조에 따라 암호화폐업 사업자는 사업 계획과 관리자명, 평가자료 등을 동일연방금융 감독기구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독일 소재 비트코인 거래소 'bitcoin.de'의 경우 독일 금융당국의 금융 중개기관으로 허가를 받았다.

미국 역시 뉴욕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비트 라이센스(BitLicense)'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회사의 지배구조와 재무제표 등을 주(州) 정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해당 사업자는 투자자가 언제든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 조사관은 "암호화폐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다고 평가받는 일본조차 작년 5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정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거래 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며 "거래소는 주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원 조사관은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는 당분간 엄격한 등록 요건을 갖춘 등록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래소 등록 기준 마련 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공정하고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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