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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5년간 사용료 '1천896억원' 벌어


승인조건 위반 납부 과징금 '3.3억원'에 불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종합편성채널이 의무전송채널 지정에 따른 사용료로 1천89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과징금은 3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 사용료 징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종편이 유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IPTV 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한 의무전송채널 사용료는 2012년 38억1천600만원에서 2016년 607억9천700만원으로 15.7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상파 의무전송채널인 KBS 1TV와 EBS가 유료방송자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 종편은 거액의 사용료를 징수한 것.

유료방송은 현행 방송법상 의무전송채널을 반드시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재난대응과 교육 목적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KBS 1TV, EBS와 달리 종편이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제약하는 의무전송 자체가 특혜인데다 종편 출범 직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편이 의무전송 대가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징수한 사용료가 1천896억8천700만원에 달해 이중특혜라는 지적인 것.

반면, 콘텐츠 투자 계획과 재방송 비율 등의 승인조건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3억3천만원에 불과해 종편이 책임은 다하지 않고 특혜만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에 "종편이 특혜만 누리고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고 지적, "의무전송 특혜를 회수하고, 재승인 심사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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