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출금리 0.25%p 인상되면? 가계 이자 2.3조 증가


박광온 의원 "소득 16% 늘 때 원리금 상환액 80% 늘어"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대출금리가 0.25%p 인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총 2조3천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총액(3월 기준)은 1천286조6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72.1%인 927조6천억원이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규모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가계가 연간 2조3천억원 이자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이 1억1천171만원인 소득 5분위의 금융부채 비중은 46.5%로 대출금리가 0.25%p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은 1조1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 평균 소득이 5천953만원인 소득 4분위의 이자부담은 5천억원, 평균소득이 3천989만원인 소득 3분위는 4천억원, 평균소득이 2천409만원인 소득 2분위는 2천억원, 평균소득이 890만원인 소득 1분위는 1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보다 5배를 넘어서 가계의 부채상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012년 3천476만원에서 지난해 4천22만원으로 5년새 15.7%인 546만원이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원리금 상환액이 596만원에서 1천71만원으로 79.7%(475만원) 급증해 소득증가율을 앞질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천238만원으로 2012년 3천779만원보다 459만원 증가했다.

이 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644만원에서 1천218만원으로 574만원 올라 소득 증가액을 넘었다.

40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4천322만원에서 4천784만원으로 소득이 462만원 늘 때 상환액은 826만원에서 1천446만원으로 620만원 더 늘어났다.

30~40대는 증가한 소득을 전부 빚을 갚는 데 써도 역부족이었다는 의미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가구의 금융부채는 4천836만원으로 2012년 3천423만원보다 41.3%(1천413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0대 역시 2012년 4천770만원이던 금융부채가 6천14만원으로 26.1%(1천244만원) 늘었다.

50~60대의 빚 부담도 커지고 있다. 50대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같은 기간 동안 756만원에서 1천270만원으로 67%(514만원) 증가했다. 60대는 254만원에서 583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50~60대 소득은 각각 18.1%(763만원), 29.8%(601만원) 증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출금리 0.25%p 인상되면? 가계 이자 2.3조 증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