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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도 방발기금 내야" 박대출 의원 개정안 발의


지역방송 발전에 기금 일부 우선 사용 근거 신설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고 이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을 위해 사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방발기금은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이 결정된다. 징수된 기금은 방송통신산업 진흥 지원에 쓰인다.

현행 법상 징수 대상은 주파수 할당대가 등으로 내는 통신회사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사, 유료방송 사업자, 홈쇼핑 사업자, 종편·보도 채널 등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신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정 포털사업자) 중 사업규모·시장점유율·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광고 매출액 중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하는 안이다.

또 징수한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했다.

박 의원 측은 "포털은 뉴스 유통 등 언론기능을 활용하여 막대한 광고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반면 지상파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과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방송사업자들의 경제적 기반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포털의 점유율,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에도 방발기금 분담 등 공적책무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방발기금 분담을 계기로 포털에는 공적 책무를, 지역방송에는 기금 지원을 통한 지역방송 발전을 할 수 있는 포털-지역방송이 상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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