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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민원서비스의 핵심은 이용습관의 완성


 

행자부가 지난 달 30일부터 시작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두고, 그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는 생소함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부 언론이 'PC에서 문서 내용이 편집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문서감별사까지 나와 PC에서 조작된 문서와 원본 문서를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정말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그렇게 불안한가'라는 의문을 들게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는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는 서류보다 안전하다.

수령기관(행정기관, 은행 등) 뿐 아니라 민원을 신청한 사람, 중간 단계에 있는 개인도 손쉽게 위변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기술로 직접 방문 않고도 확인 가능

예전에는 고성능 스캐너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동사무소 수입인지를 위조해도 구별하기 어려웠다. 직접 문서발급기관을 찾아가 열람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던 것.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문서의 경우 수월한 확인수단이 있다. 전자정부사이트(www.egov.go.kr)에 들어가 오른쪽의 '발급문서확인' 버튼만 누르면 접수일부터 90일까지는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되는 것이다. 설사 문서확인번호마저 조작돼 조작된 문서확인번호를 쳐보면 원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캐너를 이용할 수도 있다. 1.25인터넷 대란 같은 인터넷마비사태가 발생하거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지 90일이 지난 문서라면 위변조방지 마크를 스캐너로 긁으면 원본문서가 뜨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문서와 비교할 수 있다. 위변조방지 마크에는 원본 문서 내용 전체가 전자서명(암호화)돼 2차원바코드로 저장돼 있기 때문이다.

◆"안방민원서비스의 편리함은 습관의 변화로 완성된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문서가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이 완료되면 관련 파일이 신청인 PC로 전송되는데 이때 민원인 PC에 저장되는 내용을 복사해서 이미지파일로 변환하거나, 발급된 원본 문서를 디지털카메라나 스캐너로 긁어 이미지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 그 이미지파일을 편집해 출력하면 원본과 다른 문서가 출력되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이렇게 조작된 문서들은 전자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게다가 문서확인번호나 위변조방지 마크를 통해 누구나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문서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전자서명법)과 위변조 탐지 기능에서 오프라인보다 인터넷 문서 발급이 더 안전하다는 말이다.

게다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업무시간중에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 서보람 사무관은 "행자부는 온라인 발급 문서에 대해 하단에 '문서확인번호를 확인하라'고 써 놓았고 관보에도 관련 내용을 고시했지만, 아직 국민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며 "국민들이 전자정부 안방민원서비스의 편리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금감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문서수령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문서확인시스템에 대한 지침을 알리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편리함을 국민들이 누리려면, 과거의 문화와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는 말이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안방민원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자부를 시작으로 대법원, 국세청, 산자부 등이 추진을 검토중이지만, 때 아닌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주춤거릴 분위기다.

기술적으로 전자서명기술이 해킹당하지 않았고, 손쉽게 종이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면, 습관의 변화를 통해 IT기술로 편리한 안방민원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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