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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 민원서류, 법적 효력 일원화돼야


 

행자부를 시작으로 정부부처들이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부처별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문서에 대해 법 적용을 달리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지난 9월30일부터 토지(임야) 대장 등본,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원 등에 대해 인터넷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행정기관에 가서 문서를 발급받을 때와 똑같은 법효력을 갖게 된다. 전자서명 인증기술을 적용해서 문서 전체를 암호화하고 이를 2차원 바코드로 저장한 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은 전자서명 기술로 작성된 전자문서에만 국한된다. 최근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전자서명으로 서명된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 출력된 문서와 전자문서를 대조한 뒤 두 문서에 다른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종이문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전자정부 사이트(www.egov.go.kr)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때 프린터로 출력된 민원서류는 문서 전체 내용이 전자서명으로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추진하는 2차 등기전산화 사업은 다르다.

등기부등본이나 법인등기에 대한 인터넷 발급 부분이 잡혀 있지만 법적인 효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관계자는 "2차 등기전산화 사업의 경우 인터넷 발급문서라도 문서 수령기관(은행, 행정기관 등)이 온라인을 통해 문서확인 번호로 검증하는 것 외에 전자서명 인증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인터넷 발급 문서는 (오프라인 발급 문서와 달리) 수령기관이 참조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도 법원에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못하게 된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것.

똑같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행자부 발급 문서는 법 효력이 있고, 대법원 발급 문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은 산자부가 추진하는 법안에서도 드러나 있다.

산자부는 '전자문서이용촉진을 위한 상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 법 제정을 통해 종이문서의 제출·통지·보존 등의 의무를 규정한 개별법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법원이 관장하는 민사소송법 제343조 등을 적용하는데 쓰이는 전자문서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자정부의 혜택이 돌아가려면,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나 전자문서에 대한 법 적용이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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