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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위·변조는 불가능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정보화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하느냐에 있다.

특히 행자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는 그동안 '반쪽 짜리'나 마찬기지였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인터넷(www.egov.go.kr)으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집 PC와 프린터로 직접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가 과연 안전한가 하는 문제다.

만약 쉽게 위·변조된다면, 그 효율성과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의 의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가 위·변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변조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는 전면 재검토돼야 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뿐 아니라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중인 대법원 등도 인터넷 발급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켜야 옳을 것이다.

정말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는 위·변조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기사 내용대로 프린트 때 만들어지는 임시파일(Spool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후, 시중에 있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내용을 바꾸면 처음과 다른 내용으로 민원서류가 출력된다.

또한 타인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디지털카메라로 찍거나 정교한 스캐너로 스캐닝한 뒤 내용을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조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아무리 내용이 조작된 민원서류가 프린터로 출력된다고 해도 문서 수령기관(은행, 행정기관 등)에 전달되는 시점에서는 발각된다.

전자문서 상태이거나 종이문서 상태이거나 마찬가지다. 현재 전자문서 형태로 수령기관이 받는 곳은 없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서명인증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해 걱정없다.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라면 더욱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수령기관에서는 문서를 받을 때 문서확인번호를 온라인에서 확인하거나, 위·변조 방지마크를 확인하게 돼 있다.

문서확인번호는 처음 인터넷(www.egov.go.kr)에서 문서를 신청할 때 주어지는 문서의 고유번호다. 민원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할 때 온라인 조회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사 문서확인번호마저 조작됐더라도, 중앙 DB에 저장된 원본 번호와 다르기 때문에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위·변조방지 마크는 문서확인번호에 대한 보조장치다. 문서확인번호만으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오래돼 온라인 조회기간이 지난 문서나 인터넷대란 등 네트워크가 불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엔 문서 전체의 내용을 전자서명한 후 2차원 바코드로 저장한 기술이 포함돼 있다. 수령기관이 스캐너로 위·변조방지 마크를 긁으면, 원본 문서 전체를 볼 수 있다. 조작된 문서라면 원본 문서와 달라 수령기관에서 판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아무리 임시파일을 갖고 그래픽프로그램을 동원해 문서내용을 조작해도,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가 위·변조된 상태로 전달될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는' 없는 것이다.

다만, 민원서류 수령기관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규정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발급 민원 서류가 기술적으로는 안전한데, 수령기관의 미확인 등 태만이 '인재'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위조지폐가 진짜지폐와 똑같이 완벽하게 복제될 수는 없지만, 위조지폐를 받는 사람의 주의 소홀 등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수령기관이 받을 때 반드시 문서확인번호를 재확인한다거나, 스캐너로 긁어 원본 문서와 대조해보도록 하는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행자부는 지난 9월30일부터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열흘도 안됐고, 시범서비스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은행이나 일선 행정기관 등 문서 수령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는 전자정부 서비스중 가장 대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안전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국민복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인터넷 서류 발급 서비스가 주춤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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