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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본인가 신청 K뱅크, IT시스템 통합 테스트 돌입


연내 영업 개시 예정, 추가 지분 확보 위한 은행법이 걸림돌

[민혜정기자] 내달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IT시스템 통합 테스트에 돌입했다. K뱅크는 인가가 수락되면 연내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24일 K뱅크 준비법인은 지난 22일부터 고객 인증 및 거래 요청·시스템 내 금융거래 처리 등에 대한 통합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한 차례 더 통합테스트를 진행한 뒤 내달 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K뱅크는 자사 임직원을 비롯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 인력 600여명을 투입, 통합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ATM 밴사 등 관계 기관과의 연동 테스트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는 "K뱅크는 통합테스트는 물론 본인가 신청 이후에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추가적인 종합 점검과 최적화 작업을 지속, 최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단순 지원개념이 아닌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치 창출형' IT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뱅크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하나로 계좌개설, 송금, 결제 등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기존 은행 영업점에서 30분 이상 걸리던 계좌 개설 시간을 10분으로 줄일 수 있는 식이다.

안효조 대표는 "K뱅크가 기존 은행과 큰 차이점은 스마트폰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라며 "스마트폰이라는 채널로 차별없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은 비용절감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점이 없고 사람이 적은만큼 비용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거래의 안전성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뱅크는 보안을 위해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계좌, 전화 카드 번호, 이메일 등 모든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스템 인프라 이중화는 기본으로 하고,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완벽하게 따로 구축해서 사용하는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K뱅크 추진의 최대 걸림돌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현 은행법의 '은산 분리' 규정이다. K뱅크를 주도하고 있는 KT의 의결권 있는 지분은 현재 4%수준이다.

KT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증자를 통해 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안효조 대표는 "증자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혁신적인 은행 IT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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