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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윈저' 양주만 권하는 이유 있었다


공정위, 유흥업소 현금 제공한 디아지오코리아에 과징금 12억 부과

[장유미기자] 위스키업계 1위 디아지오코리아가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 등을 목적으로 유흥 소매 업소에서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의 철퇴를 맞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로, 위스키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매출 3천665억원)다. 이곳은 현재 자사 위스키 제품의 89%를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슈퍼 등 가정용 판매는 9.8%에 불과하다.

디아지오코리아(윈저)의 위스키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4년 말 출고량 기준으로 39.5%이며, 이어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가 28%, 롯데칠성음료(스카치블루)이 13.8%, 골든블루(골든블루)가 10.8%, 하이트진로(더클래스)가 3%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keyman)에게 해당 업소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천만원,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키맨은 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며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로서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등이 해당된다.

또 디아지오코리아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지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 및 경쟁사 제품의 판매저지 목적으로 키맨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3억6천45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전은 현금지급, 여행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는 그동안 키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해 키맨이 종합소득세 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왔다"며 "지난 2014년 1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이 원천징수금액을 축소하게 될 사정이 생기자 키맨은 기납부세액이 줄어들며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고 디아지오가 이를 보전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디아지오코리아는 주류시장에서 이 같은 음성적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이번 조치로 주류시장에서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의 우수성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수단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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