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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초소형차, 어디서나 원하는 곳 달린다"


국토부, 규제개혁 혁신방안 발표…10년간 23조원 생산유발 효과

[이영은기자]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시험운행요건도 국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초소형 전기차는 해외 기준에 맞춰 우선 운행을 허용하고, 추후 기준을 마련토록 해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들이 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신교통수단에 대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허가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시험운행 제도 혁신 ▲연구기반 확산 ▲상용화 연구개발(R&D)을 통한 미래시장 선도 ▲미래형 이동수단 활성화 ▲부품산업 신성장동력화 등 크게 5가지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시가지 구간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해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자율주행기술 연구를 위해 인프라와 주행데이터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손쉽게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테스트베드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 대구 규제 프리존과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과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 등을 각각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3대 핵심 안전성(고장·통신보안·차량-운전자 제어권전환)'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국제기준 제정과정을 선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늦어지지 않도록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 이날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해외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또 매연·소음이 없이 골목 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2.5m→3.5m)와 최대적재량(100kg→500kg) 규제도 완화한다. 이밖에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방법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튜닝·대체부품 등 전통적인 자동차산업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 금지됐던 자동차 전체 외관 튜닝은 소유자 개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승인 대상을 완화하고, 세금 문제로 허용되지 않았던 동일 차체의 승합차(11인승)과 승용차(9인승)간 튜닝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인증받은 튜닝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예 승인절차 자체를 면제할 계획이다. 대체부품도 대상품목을 확대, 보험 상품 적용 등을 통해 사용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자율주행 분야에서 누적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8천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이승호교통물류실장은 "그동안 규제 중심이었던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다양한 첨단미래형 교통수단의 등장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적인 제도로 탈바꿈 했다"며 "이번 규제혁신방안이 자율주행차와 신교통수단의 상용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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