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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료·교육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


서버·망 분리 없이 가능 …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김국배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가로막던 규제들이 하나 둘씩 풀리고 있다. 민간 분야 클라우드 도입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는 물론 O2O(Offline to Online) 서비스의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것.

특히 클라우드 분야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한 물리적 서버·망분리 규정을 개선해 민간 분야 클라우드 확산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민간 분야에서 좀처럼 클라우드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각 산업 분야별 현행 법령 속 규제가 장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 이번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우선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그간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시 외부망과 내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해 사실상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업, 오는 9월까지 금융 업무의 성격, 취급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의 경우 8월부터는 의료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전자의무기록 관리와 보존을 위한 장비·시설을 병원에 갖춰야만 해 클라우드 도입이 어려웠다. 앞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7월 제정한다.

이에 앞서 교육 분야는 오는 6월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가 개정된다. 그 동안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서버 설비 기준 등은 '물리적으로 별도의 서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격 교육과 관련 클라우드 이용의 걸림돌이 됐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혁신으로 핀테크, 헬스케어, 사이버 교육 전문업체 등의 민간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서성일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금융·의료·교육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어졌다"며 "규제가 제일 강한 분야부터 개선한 만큼 클라우드가 조금더 빨리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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