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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한교원, 6경기 출전 정지-제재금 600만원 징계


프로축구연맹 상벌위 결정, 총 8경기 나서지 못해

[이성필기자] 상대 선수에게 보복 폭행을 가한 전북 현대 공격수 한교원(25)이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 정지,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로써 한교원은 직접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 정지와 6경기 징계를 포함해 총 8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한교원은 지난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2015 12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전반 5분 인천 박대한을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퇴장당했고 프로연맹 상벌위에 회부됐다.

당시 한교원은 인천의 역습 과정에서 박대한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교원이 박대한의 공격을 막으려 어깨를 잡았고 박대한이 이를 뿌리치다 한교원의 왼쪽 뺨을 가격했다.

이에 화가 난 한교원이 박대한을 따라가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얼굴을 다시 가격했다. 이를 대기심이 확인해 주심에게 알렸고 박대한은 경고, 한교원은 퇴장 명령을 받았다.

앞서, 전북 구단은 지난 24일 한교원에게 벌금 2천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이후 한교원은 이날 상벌위에 출석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소명했다.

프로연맹 규정에는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단순 폭행 행위'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정지,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교원은 이 범위 내에서 징계를 받았다.

상대 선수에게 난폭한 행위로 상벌위원회 징계를 받은 사례로는 역대 세 번째로 중징계다. 지난 1998년 수원 삼성의 데니스가 당시 부산 대우 로얄즈 김주성의 목을 밟아 6개월 출장 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2008년 전북의 제칼로가 수원 삼성과의 2군 경기에서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폭행해 10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1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교원의 징계는 2008년 이후 가장 무겁다고 봐야 한다. 지난 4월 4일에는 포항 스틸러스의 모리츠가 전북 최보경의 후두부를 후반 종료직전 볼 경합 상황에서 두 차례 오른팔로 가격해 4경기 출전 정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다른 유형까지 포함하면 2009년 3월 심판에게 주먹 감자를 날려 6경기 출장정지, 600만원 제재금, 3경기 페어플레이 기수로 나선 이천수(인천 유나이티드, 당시 전남 드래곤즈 소속)의 징계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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