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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 "4월중 광고총량제 도입"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방송광고 규제개선"

[허준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4월중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광고총량제는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광고별 시간제한을 없애고 프로그램 당 광고시간 총량만 제한하는 방식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성준 위원장은 "4월중으로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를 완하해 새로운 방송기법 도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광고는 1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제한돼 왔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방송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평균 100분의 15이내(1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시간당 10.8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할 수 있다.

유료방송은 현재 광고총량제가 도입돼 있는 프로그램광고 외에 토막·자막광고에도 광고총량제가 적용된다. 유료방송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평균 100분의 17(1시간당 10.2분)에서 최대 100분의 20(1시간당 12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같은 광고총량제가 지상파 방송사만을 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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