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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선보상제 가입자, 요금제 변경 가능


방통위 "위법한 계약, 지킬 의무 없어"

[허준기자] 중고폰선보상제에 가입하며 특정요금제에 가입했더라도, 이를 지킬 필요없이 원하는 요금제로 바꿀 수 있다. 이동통신사와의 특정요금제 가입계약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의 중고폰선보상제 불법운영과 관련, 중고폰선보상제 가입자가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했다.

이통사별로 '누적 기본료 80만원 이상', LTE62요금제 이상'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용자가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통3사를 통해 중고폰선보상제에 가입한 가입자 수는 LG유플러스 20만6천17명, SK텔레콤 18만4천958명, KT 16만8천601명이다. 현재 이통3사가 모두 이 제도를 중단, 더 이상 추가 가입자를 받지는 않고 있다.

방통위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은 "이용자들이 요금제를 바꾸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을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해 기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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