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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방통위 중고폰선보상제 제재 논란


KT "사전에 적법성 문의, 명확한 답변 못받아"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선보상제도'를 불법 운영한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4억여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부 규제가 과잉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선보상제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중고폰선보상제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제도를 운영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에 적법성 문의하고 출시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의 제재결정 과정을 보면, 예측가능성 없는 제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경쟁사의 서비스 위법성에 대한 문의를 하고 난 뒤, 문제가 없다는 당국의 입장을 보고 유사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후 위법에 따른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날 의견진술에 나선 KT 임원은 "경쟁사가 중고폰선보상제도를 출시한 이후, 해당 서비스가 문제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제시하고 중단조치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경쟁사와 비슷한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고폰선보상제도를 앞서 선보인 LG유플러스도 이미 경쟁사가 출시한 중고폰후보상제도를 참고해서 제도를 설계했다고 진술했다. 먼저 나온 중고폰후보상제도가 문제가 없었으니 중고폰선보상제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중고폰후보상제도는 12개월 혹은 18개월 동안 특정요금제를 이용하거나 이 기간동안 통신사에 지불한 요금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잔여 단말기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LG유플러스 임원은 "특정요금제 이상을 이용해야 하도록 설계한 것은 경쟁사의 중고폰후보상제도가 문제없이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진술에 대해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문의했을때 방통위가 유권해석 형태로라도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중고폰후보상제도에 대해서도 향후 위법성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정' 잔존가치로 과징금 부과?

방통위의 모호한 위법성 판단 기준도 논란거리로 보인다. 이날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중고폰선보상제도를 운영한 아이폰6와 아이폰6+, 갤럭시노트4 등 일부 최신 단말기의 잔존가치를 추정한 뒤 선보상 금액과의 차이에 주목했다.

추정한 잔존가치와 실제로 이통사들이 선보상액으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액만큼을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18개월 이후 실제 단말기 중고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18개월이 지난 후에 일부 단말기의 중고가격이 방통위가 추정한 잔존가치는 물론 이통사가 선보상한 금액보다 높다면 우회적인 추가 지원금이라고 판단한 지금의 기준이 잘못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은 "기존 출시된 단말기의 중고시세 흐름을 보고 1개월 평균 감가상각률을 계산한 뒤 18개월 후의 잔존가치를 추정했다"며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추정법에 따라 대략적인 기준은 세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잔존가치에 따른 지원금 과다지급 뿐만 아니라 특정요금제 강제여부, 반납시점과 방법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 등 다른 위법사항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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