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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T 시장 독과점 감시 강화


공정위 2월부터 'ICT 분야 특별전담팀' 구성

[김국배기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글로벌 IT 기업 독과점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나 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2월부터 'ICT 분야 특별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부 인력으로 특별전담팀을 구성한 뒤 다른 업무는 맡기지 않고 글로벌 독과점 기업 감시에만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SW 끼워팔기, 기술표준 보유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SW 개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등이 감시대상이다.

또 공정위는 표준필수 특허로 형성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실시권자로부터 표준특허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해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를 받는 행우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자동차, 전자 등 부품·소재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 분야의 경우 국제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베어링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2개 일본업체를 고발한 바 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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