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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분리발주, 예외적용으로 유명무실


적용예외사업 2009년 46개에서 2013년 104개로 증가

[김국배기자]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납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SW 분리발주 제도가 적용 예외 남발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23일 "SW 분리발주 적용 예외 사업이 2009년 46개에서 2013년 104개로 2.2배 증가했다"며 "분리발주 적용률도 같은 기간 32.6%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40.7%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SW 분리발주 적용대상은 총 사업규모가 7억원 이상(지자체 5억원 이상)인 공공정보화 사업 중 동일한 SW 구매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분리발주 적용예외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적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기존 시스템과 통합 불가, 사업지연, 비용상승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문이나 제안요청서에 사유서만 제출하면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런 빈틈을 이용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전자정부사업, 관세청사업 등이 법을 피해 분리발주를 면제 받았다"며 "SW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당초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예외 적용 기준의 구체화와 분리발주 미적용시 부과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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