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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벌금 1천500만원 감형 "면죄부 값 저렴하네"


징역 6월 원심 깨고 벌급형, 무고죄는 인정

[김영리기자]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됐던 강용석 전 의원이 실형은 면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아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여자아나운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해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같은해 기소됐다.

오성우 판사는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 대학생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그리고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을 한 학생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진실을 호도한 점을 들어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다.

또 "사회적 여론의 감옥에 수감됐다. 이같은 감옥에서 석방되려면 저질스런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법의 감옥은 다소 강하다.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된다고 판시했다.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봐주기 판결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젠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차피 블랙 마케팅으로 방송출연 하면서 돈도 벌고 있는데...이런 상황에서 벌금 1천500만원이 무슨 의미지? 그냥 면죄부 저렴하게 1천500만원에 파는 것 같은데?"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관예우랑 뭐가 다르나. 법 쪽에 있다고 엄청 봐주네", "대놓고 봐주기를 하는구만", "어찌 징역형이 벌금으로 싹 바뀌나? 방송의 힘이 참으로 크다", "방송에서 돈 잘 버는데 무슨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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